부동산 청약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전까지 계약금 (주로 10% 에서 20% 사이), 중도금 (보통 60% 정도), 잔금 (보통 30%)을 납부하게 된다.
이 때, 계약금은 미리 마련해둔 현금으로 납입을 하고, 중도금은 대부분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게 된다. (물론 극소수의 현금 부자들은 현금 박치기도 가능하다.)
2023년 3월부터는 이 중도금 대출 관련 규제 두 가지가 폐지된다고 하니 숙지하자.
2023년 3월: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1) 분양가 상한: 12억원 -> 폐지 *용산,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 전 지역
(2) 1인당 보증 한도: 5억원 -> 폐지
또한, 서울 용산과 강남 3구를 제외한 기존의 규제지역들이 해제되면서 중도금 대출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로 높아진다.
추가로 바뀌는 부분도 있다.
- 전매 제한 기간은 서울 용산과 강남 3구는 3년, 서울의 나머지 21개 구와 인접한 경기 지역은 1년, 나머지 수도권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 기존의 실거주 의무(2~5년)도 여야 합의 후 주택법 개정이 진행된다면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로 최근 이슈가 되었던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 서울, 수도권 이외 지역)
중도금 대출 시 유의 사항
중도금 대출 시 아래 사항들에 유의해야 한다.
- 대출 이자 납부 시기: 중도금 대출 이자를 입주 시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있고, 매달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입주 시 한꺼번에 내야 하면 목돈이 필요하게 되고, 매달 낼 경우에는 매달 그만큼의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유의하자.
- 발코니 확장 또는 기타 옵션 비용은 미포함이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도금 대출에서 주담대로 갈아타기
입주 시기가 다가와서 잔금을 치룰 때가 되면 아파트 시세가 새롭게 형성되어 KB 시세가 나오게 되어 이 것에 맞춰 주택담보대출로 변경을 하게 된다. 이걸 잔금 대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때, 분양 가격과 KB 시세간 차이가 크면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내 예상보다 줄어들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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