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조건 폐지 | 경기도 주민도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크레온) 청약 가능!
2023년 2월 28일부터 무순위 청약 조건이 폐지된다
무순위 청약이란, 1,2순위 청약을 마친 후에도 계약되지 않은 물량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를 뜻한다.
기존에는 무주택자이면서 해당 지역 거주자만이 무순위 청약 자격 조건이 부여 되었지만, 2023년 2월 28일부터는 이런 조건이 폐지된다. 되면서 이른바 유주택자들의 ‘줍줍’도 가능해졌다.
확실히 이번 정권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계속해서 완화해주고 있다.
무순위 청약조건 폐지 (2023년 2월 28일부터 적용)
- 거주조건 폐지
- 무주택자 조건 폐지
거주조건이 폐지되면서 내가 거주 중이 아닌 곳에서 진행되는 무순위 청약에 도전이 가능해졌고, 무주택자 조건이 폐지되면서 이른바 유주택자들의 ‘줍줍’도 가능해졌다.
올림픽파크크레온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무순위 청약 - 서울 시민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이번 무순위 청약조건 폐지로 관심을 받은 단지는 3월 8일에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다. 이 아파트의 새로운 이름은 올릭픽 파크 크레온.
올림픽 공원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지하철 5호선(둔촌동역)과 9호선(둔촌오륜역)이 지나며 무려 12,032 세대의 어마어마한 규모다.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 대상: 총 899 가구 무순위 청약 진행
o 전용면적 29㎡ (9평): 2가구
o 전용 39㎡ (18 평): 638 가구
o 전용 49㎡ (21평): 259 가구
- 일정:
o 2023년 3월 3일 무순위 청약 공고 공지
o 2023년 3월 8일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 진행
평수 및 분양가 정보
- 전용면적 29㎡ (9평): 5억 1천 5백 8십만원
- 전용면적 39㎡ (18평): 6억7천3백6십만원 ~ 7억1천5백2십만원
- 전용면적 49㎡ (21평): 8억2천9백7십만원 ~ 8억8천1백만원
참고로, 무순위 청약 전 완판된 전용 59와 84형 분양가는 아래와 같았다.
- [무순위 청약 전 완판] 전용면적59㎡(A·B·C·D·E) 9억 7940만~10억 6250만 원
- [무순위 청약 전 완판] 전용면적84㎡(A·B·C·D·E·F·G·H) 12억 3600만~13억 2040만 원
정부의 1.3 부동대책 발표 이후 규제 적용 바뀐 부분
- 전매 제한: 기존의 8년에서 1년으로 바뀌어 전매제한 부담이 덜하다.
- 거주 의무: 기존에 2년이었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 입주 시기에 전월세 놓기가 가능해졌다.
중도금 납부 일정
o 1차 2023년 6월 22일
o 2차 2023년 8월 22일
o 3차 2023년 11월 22일
o 4차 2024년 2월 22일
o 5차 2024년 5월 22일
o 6차 2024년 8월 22일
참고로 계약금은 분양가의 20%가 필요하다 (계약시와 2023년 4월10일에 각각 10%씩 두 번에 걸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