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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1인가구 직장인의 연말정산 절세 전략 (feat. IRP계좌로 세액공제 받고, ISA 계좌로 분리과세 혜택 받고)

프위버 2023. 7. 17. 08:00

 

나로 말할 같으면30 중후반의 평범한 미혼의 직장인이다. 안타깝게도 미혼이라 딸린 자식이나 부양 가족이 없어 받을 있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손에 꼽는다.

 

다행히도 올해부터는 절세와 노후 준비에 동시에 도움을 주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크게 확대된다. 또한, 역시나 절세 혜택이 있는 ISA 중개형 계좌도 거래 가능한 상품 유형이 늘어나서 상품 매매가 훨씬 편리해진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자.

 

미혼 1인 직장인가구의 연말정산 절세 전략 파헤치기 - 어떻게 하면 세액공제액을 높여서 더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환급금 올리는 세금 전략!

 


 

 

올해부터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으로 확대

 

올해부터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의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년간 소득이 4,5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의 경우, 900만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이 되며, 세액공제율은 13.2% 최대 환급세액은118 8천원이다.

년간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 900만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이 되며, 세액공제율은 16.5% 최대 환급세액은148 5천원이다.

 

연금계좌 900만원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를 한도를 합산한 값이다. 만약 IRP 계좌만 가지고 있다면, IRP 900만원을 저축하면 연말정산 900만원 전체를 세액공제 받을 있다. 만약 IRP계좌와 연금저축 계좌 개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있고, 나머지 300만원 IRP 저축하여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있다.

다시 정리 해보면, 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로 납입한 금액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있으며, 여기에 IRP 계좌에 저축한 금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사용하면 연금계좌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절세를 통해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좋은 재테크 전략이다.

 

 


 

 

ISA 계좌의 세 혜택

 

ISA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펀드, ELS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계좌.

소득과 직업에 따라 서민형, 농어민, 일반형 ISA 택하여 가입할 있으며, 일반형의 경우 ISA에서 발생한 투자수익 2백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또한, 비과세한도(2백만원) 초과 수익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 절세효과가 있다. (주의: ISA 계좌를 3년간 보유해야 절세 혜택이 적용됨을 주의한다)

ISA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씩 최대 1억원이다.

 

ISA계좌는 본인이 선호하는 투자 전략에 따라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선택할 있다.

중개형 계좌가 가장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타입이며, 채권, 주식, ETF 등에 투자가 가능하다.

신탁형은 예금이나 리츠, ETF 투자할 있다. 일임형은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주는 방식으로 펀드 ETF등에 투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