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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정부의 부동산 청약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 폐지, 1인당 5억원 보증한도 폐지, LTV 70%까지 대출 가능

프위버 2023. 3. 7. 20:55

 

부동산 청약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전까지 계약금 (주로 10% 에서 20% 사이), 중도금 (보통 60% 정도), 잔금 (보통 30%) 납부하게 된다.

 

, 계약금은 미리 마련해둔 현금으로 납입을 하고, 중도금은 대부분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게 된다. (물론 극소수의 현금 부자들은 현금 박치기도 가능하다.)

 

2023년 3월부터는 이 중도금 대출 관련 규제 두 가지가 폐지된다고 하니 숙지하자.

 

 

2023년 3월: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1)    분양가 상한: 12억원 -> 폐지 *용산, 강남3(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 지역

(2)    1인당 보증 한도: 5억원 -> 폐지

 

또한, 서울 용산과 강남 3구를 제외한 기존의 규제지역들이 해제되면서 중도금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높아진다.

추가로 바뀌는 부분도 있다.

- 전매 제한 기간 서울 용산과 강남 3구는 3, 서울의 나머지 21 구와 인접한 경기 지역은 1, 나머지 수도권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 기존의 실거주 의무(2~5) 여야 합의 주택법 개정이 진행된다면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로 최근 이슈가 되었던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 있을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 서울, 수도권 이외 지역)

 

 

중도금 대출 시 유의 사항

 

중도금 대출 아래 사항들에 유의해야 한다.

- 대출 이자 납부 시기: 중도금 대출 이자를 입주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있고, 매달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입주 한꺼번에 내야 하면 목돈이 필요하게 되고, 매달 경우에는 매달 그만큼의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유의하자.

- 발코니 확장 또는 기타 옵션 비용은 미포함이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도금 대출에서 주담대로 갈아타기 

 

입주 시기가 다가와서 잔금을 치룰 때가 되면 아파트 시세가 새롭게 형성되어 KB 시세가 나오게 되어 것에 맞춰 주택담보대출로 변경을 하게 된다. 이걸 잔금 대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분양 가격과 KB 시세간 차이가 크면 잔금 대출을 받을 있는 액수가 내 예상보다 줄어들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