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오륜역1 무순위 청약 조건 폐지 | 경기도 주민도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크레온) 청약 가능! 2023년 2월 28일부터 무순위 청약 조건이 폐지된다 무순위 청약이란, 1,2순위 청약을 마친 후에도 계약되지 않은 물량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를 뜻한다. 기존에는 무주택자이면서 해당 지역 거주자만이 무순위 청약 자격 조건이 부여 되었지만, 2023년 2월 28일부터는 이런 조건이 폐지된다. 되면서 이른바 유주택자들의 ‘줍줍’도 가능해졌다. 확실히 이번 정권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계속해서 완화해주고 있다. 무순위 청약조건 폐지 (2023년 2월 28일부터 적용) 거주조건 폐지 무주택자 조건 폐지 거주조건이 폐지되면서 내가 거주 중이 아닌 곳에서 진행되는 무순위 청약에 도전이 가능해졌고, 무주택자 조건이 폐지되면서 이른바 유주택자들의 ‘줍줍’도 가능해졌다. 올림픽파크크레온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 2023.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