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용적률 500%? 리모델링 VS 재건축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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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용적률 500%? 리모델링 VS 재건축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by 프위버 2023. 3. 4.



2023 2 7, 정부가 소위 1 신도시 특별법으로 알려진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1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하여 기존 30 가구 규모의 1 신도시에 10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있다.



주요
골자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해주고, 재건축 사업의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상향 해주겠다는 내용 담고 있다.



형평성을
위해 특별법 적용 대상은 1 신도시 아니라 다른 노후 계획도시도 포함한다. 해당되는 지역은 1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서울 개포, 고덕, 상계, 목동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전국 49 주요 택지지구이다.



국회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국회 협의 과정을 거쳐 2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하였지만 3 4 현재까지도 발의되었다는 뉴스는 없다.
따라서 아직 법안 전문이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주시해야 것이다.












 

◇ 재건축 혜택을 받으려면 여러 단지를 묶어서 함께 진행해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내용들을 보면 형평성 논란을 피하고자 준공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에만 특별법을 적용할 예정이라 실질적으로는 여러 단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야만 재건축 수혜를 받을 있다고 한다. 정확한 내용은 법안의 전문이 공개되어야 있을 것이다.

 

 

 

◇ 재건축 연한 20적용?



이번
특별법은 재건축 연한을 기존의 3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가 노후화되기 전에 미리 체계적으로 재정비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 용적률 500% 가능?



이번
특별법이 적용되면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상향 조치될 전망이다.



2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3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을 적용하여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주고, 역세권 일부 지역은 최대 500% 용적률을 해준다고 한다.  



용적률
500% 적용되면 기존에 높은 용적율로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했던 단지들이 대거 재건축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돌아설
으로 보인다. 보통 용적율 180%가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를 가르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180% 가 넘는 1기 신도시 단지들의 경우 재건축을 추진할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리모델링은 추진한 바 있다. 



통상
용적률 300% 적용시 아파트는 35층까지, 용적률 50% 적용시 50층까지 지을 있다.

 

 

 


 

◇ 리모델링 혜택 추가



특별법은
리모델링 혜택 추가 항목도 포함할 예정으로, 리모델링을 추진 증축가구 수를 현행 15% 보다 늘린 20%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유지되며,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사회 간접자본, 기여금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가능할 예정이다.

 

 


 

 

◇ 특별법에 대한 우려: 용적률 500%현실적인가?



파격적인
특례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에 대한 우려도 많다. 특히, 충분한 도시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적률 500% 적용하면 소위 닭장 아파트가 되어 주민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우려 있다. 특히, 고밀개발을 경우에는 그에 맞게끔 인프라(공원, 학교, 도로 ) 기반 시설을 새로이 해야 하는데, 그만큼의 여유 공간이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이주대책에 대한 우려 있다. 이처럼 규모의 노후도시 정비 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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